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사업은 보훈처 정책사업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예우사업 차원에서 자체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유족) 전・출입 시 지방보훈관서에서 자치단체로 수시로 전・출입 내역을 통보해 드리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도 자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간혹 전・출입 내역이 제 때 확인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료진료증을 발급받으시던 독립유공자(유족)께서 전・출입이 있을 경우 관할 보훈관서 의료담당자 에게 연락해 주시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