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ㅁ 답변내용
● 전상군경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비용을 부담합니다.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은 자기공명영상진단, 초음파검사, 건위소화제 이고, 요양급여대상 중 전상군경 등이 전액 부담하는 외용약제는 제외됩니다.
● 위탁병원의 감면진료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요양급여 비용 중 60~ 90%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4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