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법 제5조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 또는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각종 정밀검사를 한 후 검진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신청을 하면 보훈병원에서 검진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