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ㅁ 답변내용
● 위탁병원 운영은 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균등한 진료기회 보장 및 진료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탁병원 지정 시 해당 보훈병원 적격성 심사결과, 보훈관서 지정대상 심사결과 및 지역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훈단체 의견을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 위탁병원 지정 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②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민간의료시설-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전문병원은 제외
③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의 지역보건의료기관
● 위탁병원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훈(지)청장의 공개모집 등 위탁병원을 선정 후 국가보훈처장에게 승인요청(소정양식)
② 국가보훈처장의 지정기준 부합여부 등의 판단후 지정승인 결정
③ 국가보훈처장 승인사항을 관할 보훈(지)청장 및 한국보훈복지공단이사장에게 통보
④ 관할 보훈병원장은 해당 병원장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관할 보훈(지)청장은 입회)
⑤ 한국보훈복지공단이사장은 계약체결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29조~제3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