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0 1,650 2020.02.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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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 대부원리금은 납기일이 지난 후에도 납부가능 합니다.단, 납기일 경과 후에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국가유공자 등 : 6%, 제대군인 : 9%) 됩니다.


● 금융기관에서 수납처리가 불가하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처 생활안정과 (☎1577-0301)로 문의바랍니다.


● ’18.5.21.부터 대부이율+3%로 변경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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