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0 1,825 2020.02.11 22:3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를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단체 또는 공・사기업체(제조업의 경우는 200인 이상)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3~8%의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기업이라면 타 법률에서 배제조항이 없는 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