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신청을 하면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병역특례 혜택이 있는지)

취업희망신청을 하면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병역특례 혜택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희망신청을 하면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병역특례 혜택이 있는지)

0 2,362 2020.02.11 20:5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취업희망신청을 하면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병역특례 혜택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희망신청자가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을 원할 경우 희망자의 능력과 특례 기업체의 고용조건이 맞는 때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 한편 병역특례는 병역특례법령규정에 의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취업지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