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0 1,901 2020.02.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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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016.11.30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특수임무유공자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다만, 특수임무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단, 2016.11.30. 이후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는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비상이자(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특수임무사망(행불)자의 형제자매 지정취업 폐지


ㅁ 관련규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자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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