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입원 진료기간은 30일, 요양병원은 90일(외래제한 없음)이며 진료비 한도액은 국가부담비용 300만원 이내입니다.
● 진료범위를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해야 하며, 보훈병원 병상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