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가능합니다.
○ 다만 보훈병원장이 보훈병원의 의료진, 시설, 장비 등 진료여건상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대학병원 등 전문의료시설(의료법 제3조에 의한 국내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에는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청 또는 지청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