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인데 이번 학기에 학자금이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학습보조비는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한 수업연한 범위 내에서 연2회 연간금액을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1학기분은 4월 15일에 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지원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합니다.
○ 학습보조비 지급 대상인데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