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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차는
제대군인대부를받아구입한주택을처분한이후에다시주택구입대부를받고자하는경우에지원절차는ㅁ답변내용●주택구입(신축)대부를포함제대군인주택대부지원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대부신청일현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따른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주택을구입(본인명의,배우자공동명의포함)또는임차(본인명의)하고자하는자●다만,무주택요건에해당하더라도다음의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됩니다.-대부신청일현재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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