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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제대군인자녀교육비지원대상및신청절차는ㅁ답변내용●제대군인자녀교육비지원대상은1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생활수준조사결과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을고려국가보훈처장이정한가구당기준금액대비100%이하인자의고등학교재학자녀이며,교육지원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부터입학금및수업료전액을지원하고있습니다.●제대군인자녀교육비신청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관할보훈관서(보훈과)에장기복무제대군인교육지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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